정온의 월천 조목 신도비 원문구두 및 금석문 번역자료
조목(趙穆, 1524~1606), 월천집(月川集) 附錄, 嘉善大夫工曹參判月川趙先生神道碑銘 幷序
退溪李先生。以道學唱東南。一時魁人碩士之來摳衣者甚衆。而先生其領袖矣。先生諱穆。字士敬。姓趙氏。其先橫城人。有諱翌。仕高麗光宗朝。官至翰林學士。自是名公巨卿。史不絶書。至先生蓋二十餘世。
가선대부 공조 참판 월천 조 선생의 신도비명 병서(幷序)〔嘉善大夫工曹參判月川趙先生神道碑銘 幷序〕
퇴계(退溪) 이황(李滉) 선생이 도학(道學)을 동남 지역에서 창도(唱導)할 때에 당시의 뛰어난 사람과 큰 선비들이 와서 배움을 청하는 사람이 매우 많았는데, 조목 선생이 그 중에서 영수(領袖)였다. 선생은 휘가 목(穆), 자가 사경(士敬), 성(姓)이 조씨(趙氏)이고, 선계(先系)는 횡성(橫城) 사람이다. 휘 익(翌)은 고려 광종조(光宗朝)에 벼슬하여 관직이 한림학사(翰林學士)에 이르렀다. 이로부터 명공(名公)과 거경(巨卿)이 역사서(歷史書)에 끊이지 않았고, 선생에 이르기까지 대개 20여 세(世)가 된다.
曾祖諱胤孫。司醴署直長。贈通訓大夫,通禮院左通禮。祖諱瓊。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考諱大春。贈嘉善大夫,吏曹參判同知義禁府事。三世追恩。以先生貴也。
증조(曾祖)의 휘는 윤손(胤孫)이니 사온서 직장(司醞署直長)을 지내고 통훈대부(通訓大夫) 통례원 좌통례(通禮院左通禮)에 증직되었고, 조부의 휘는 경(瓊)이니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좌승지(承政院左承旨) 겸 경연참찬관(兼經筵參贊官)에 증직되었고, 부친의 휘는 대춘(大春)이니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조 참판(吏曹參判)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에 증직되었는데, 3세를 추은(推恩)한 것은 선생이 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趙氏初移于聞慶縣。中移于醴泉郡。參判公娶同知權受益。女又移于禮安縣。以嘉靖甲申三月二十三日。生先生于月川里第。先生生有異質。年五歲。在參判公懷中。口受大學。十二。盡學經書。十五。始就退溪門下受學。自是縱學無不觀。律身動以禮。退溪李先生深器重之。
조씨는 처음에 문경현(聞慶縣)으로 옮겼다가 중간에 예천군(醴泉郡)으로 옮겼다. 참판공이 동지(同知) 권수익(權受益)의 딸에게 장가들어 또 예안현(禮安縣)으로 집을 옮겼고, 가정(嘉靖) 갑신년(1524) 3월 23일에 월천리(月川里) 집에서 선생을 낳았다. 선생은 태어나면서부터 기이한 자질이 있었고, 나이 5세에 참판공의 품안에서 구술(口述)로 《대학(大學)》을 수학하였다. 12세에 경서(經書)를 모두 배웠고, 15세에 비로소 퇴계의 문하에 나아가 수학하였다. 이때부터 닥치는 대로 공부하여 보지 않은 책이 없었다. 몸을 단속함에 예의로써 행동하니, 퇴계 이 선생께서 매우 귀중하게 여겼다.(十二。盡學經學。十五。始就退溪門下受學。自是縱學無不觀。律身動以禮。退溪先生深器重之。)
丙午。丁內艱。壬子。中生員試。癸丑。遊泮宮。以家貧親老。黽勉爲擧子業。不得則曰。吾道在此。何必科爲。遂廢擧。專意師門。不懈益勤。爲世大儒。
병오년(1546)에 모친의 상(喪)을 당하였고, 임자년(1552)에 생원시에 합격하여 계축년(1553)에 성균관에서 유학하였다. 집이 가난하고 부친이 연로한 까닭으로 힘써 과거 공부를 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하자 “우리 도가 여기에 있는데 어찌 꼭 과거를 보겠는가?”라 말하고서 드디어 과거 공부를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사문(師門)에 전념하여 게을리 하지 않고 더욱 부지런히 하여 세상의 큰 선비가 되었다.
丙寅。吏曹薦爲恭陵參奉。不赴。戊辰。以館薦除集慶殿參奉。赴任未幾。辭還。庚午。李先生易簣。先生朞行素。三年不入內。不與宴。壬申。除童蒙敎官。不起。
병인년(1566)에 이조(吏曹)가 천거하여 공릉 참봉(恭陵參奉)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무진년(1568)에 관천(館薦)으로 집경전 참봉(集慶殿參奉)에 제수되자, 부임하였다가 얼마 되지 않아 사직하고 돌아왔다. 경오년(1570)에 이 선생이 세상을 뜨자, 선생은 1년 동안 소복(素服)을 입고 3년 동안 안방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잔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임신년(1572)에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癸酉。丁參判公憂。廬于墓。朞而啜粥。鹽而不醬。骨立幾不能支。其後政府與吏曹同議。以學行著聞者五人薦聞。先生其首也。乙亥。超授宗簿寺主簿,造紙署司紙,工曹佐郞。
계유년(1573)에 참판공의 상을 당하여 묘소 곁에다 여막을 짓고 1년 동안 죽을 먹으면서 소금을 먹되 장(醬)을 먹지 않아 뼈만 남을 정도로 앙상하여 거의 몸을 지탱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 뒤에 정부(政府)가 이조(吏曹)와 함께 의논하여 학행(學行)으로 널리 알려진 자를 다섯 사람 천거하였는데, 선생이 그 중에 첫째였다. 을해년(1575)에 종부시 주부(宗簿寺主簿), 조지서 사지(造紙署司紙), 공조 좌랑(工曹佐郞)에 초수(超授)되었다.
丙子。又除司紙。皆不就。十月。除奉化縣監。陳辭疏。不允。先生始就任。未久。以災傷罷歸。庚辰。除工曹佐郞,全羅,慶尙都事,宜寧縣監。辛巳。除高靈縣監。皆不應。四月。除忠淸都事。八月。棄歸。
병자년(1576)에 또다시 사지(司紙)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았다. 10월에 봉화 현감(奉化縣監)에 제수되자 사직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윤허하지 않아 선생이 비로소 부임하였지만 오래지 않아 재상(災傷)으로 인해 파직되어 돌아왔다. 경진년(1580)에 공조 좌랑, 전라 도사(全羅都事), 경상 도사(慶尙都事), 의령 현감(宜寧縣監)에 제수되고, 신사년(1581, 선조14)에 고령 현감(高靈縣監)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응하지 않았다. 4월에 충청 도사(忠淸都事)에 제수되었으나 8월에 관직을 버리고 돌아왔다.
壬午。除刑曹佐郞。俄授工曹。癸未。除新寧縣監。皆不就。甲申。拜盈德縣令。在道陳疏。首陳難仕之意。繼以豪强積滯之獄。元惡濫抄之寃。剴切陳奏。又以朝廷方議北征爲非計。深以固本爲得。又曰。三司從官。以言獲罪。投諸有北者三人。與殺之無異云。言甚讜直。
임오년(1582)에 형조 좌랑(刑曹佐郞)에 제수되었다가 얼마 뒤에 공조 좌랑(工曹佐郞)에 제수되었고, 계미년(1583)에 신녕 현감(新寧縣監)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나가지 않았다. 갑신년(1584)에 영덕 현령(盈德縣令)에 제수되었으나 도중에서 상소를 올려 먼저 부임하기 어려운 뜻을 진달하고, 이어서 호강(豪强)한 자들의 적체되는 옥사(獄事)와 원악(元惡)을 함부로 초출하는 억울함을 간절하게 주달하였다. 또 조정이 바야흐로 북정(北征)을 논의하는 것이 잘못된 계책이라 하고서, 심도 있게 근본을 견고[固本]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아뢰기를 “삼사(三司)의 종관(從官)이 말 때문에 죄를 얻어 북변(北邊)으로 귀양을 가게 된 사람이 세 사람인데, 그들을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는데, 말이 매우 강직하였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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